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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핏by FLO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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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마감검토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 접수 2026-07-29 ~ 2026-08-25

지원핏 정보 갱신 · · 신청 조건과 기한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공고 정리: 지원핏 데이터랩 · 원문·AI 활용 원칙 · 오류 정정 요청

공고 기본 정보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접수기간
2026-07-29 ~ 2026-08-25
대상 구분
사회적기업
모집기관 원문 공고 보기 ↗

대상 구분은 수집된 분류이며, 상세 자격과 접수 변경 사항은 기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6.7,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6.1,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 지원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기관 공고에서 수집한 사업 개요입니다. 최신 조건과 첨부자료는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기관 원문 기준

신청 방법과 공식 접수 경로

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9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02-467-251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및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문의처 공고문 참조

기업마당 원문에 게시된 항목을 자동으로 가져왔습니다. 첨부자료 전체를 개별 검토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문·우편·이메일 접수는 위 신청방법을 따라 주세요.

원문 정보 조회 · · 원문과 첨부 확인 ↗

AI 한눈에 요약 · 참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자금지원이 아닌 지정 제도)

AI가 정리한 요약이며, 지원 확정이나 개별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금액·자부담·신청조건은 원문과 첨부에서 확인하세요.

AI 참고 의견

강점별도의 자부담금 없이 신청 가능하며, 지정 후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시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발판이 됨.
다만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위반 시 다른 요건을 충족해도 지정이 거부되며, 지정 취소·반납 이력이 있는 경우 3년간 재지정이 제한됨.
준비 포인트공증받은 정관, 유급근로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은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작성해두는 것이 유리하며, 대표자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 교육과정(5시간 이상) 이수를 미리 완료해두어야 함.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무료·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등의 표현은 지원 확정이 아니며, 최종 조건은 기관 원문과 첨부자료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지원 내용과 금액은 기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AI가 추출한 참고 항목입니다. 지원 규모와 자부담 조건은 원문·첨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법인·조합·회사·공익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동조합 등)를 갖추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며 현재 관련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함.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및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등 요건 충족 필요

AI 추출 참고 · 업종·규모·지역 등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입니다.

제출 서류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계약서 등)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붙임2-1]
사회적 목적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붙임2-2~붙임2-6](해당기업만)
유급근로자 명부[붙임2-7](해당기업만, 시스템 입력)
영업활동 실적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필수, 재무제표 등)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붙임2-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3]
예비사회적기업 필수 교육과정 이수 확인증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관련 지원 이력 확인서류(해당기업만)
공공기관 등과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해당기업만)
지역개발사업 참여 확인서(해당기업만)

AI 추출 참고 · 서식·필수 여부와 추가서류는 원문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세요.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7.29.~2026.8.25. 16:00까지. 온라인 접수마감일 16시까지 반드시 '신청서 제출' 처리해야 하며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로 인정되지 않음. 온라인 접수마감일 이전에 완료된 접수만 인정

AI 추출 참고 · 접수 변경과 마감 여부는 모집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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