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2026년 창원지능형의료기기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상시
산업통상부 ·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창원시 관내 의료·바이오 기업이 창원지능형의료기기지원센터의 3D프린터·시험분석·인증·사용적합성평가·멘토링 컨설팅 등 장비 및 사업화를 지원받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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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상시 접수로 매월 평가가 진행되며 기간 부담이 적고, 멘토링 컨설팅 지원은 기업부담금이 없다. 평가점수 평균 60점 이상이면 선정되는 구조로 절대평가 성격이 강하다.
다만창원시 관내 주사업장 보유 및 창업 후 1년 이상·6개월 이상 납세 업력 요건이 필수이며, 민간부담금 20%(현금 100%, 현물 불인정)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비는 선집행 후 결과평가·정산에 따른 후지급 방식이라 자금 선투입이 필요하다.
준비 포인트의료기기 인허가(GMP, FDA, CE, KC 등) 관련 인증서, 특허·지식재산권, 연구실적 등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다(증빙 제출서류만 선정평가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재무제표도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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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프로그램별 상이 — 3D 프린터 제작지원: 센터장비 80%,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 시험분석·검사·인증 지원: 센터장비 80%,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이내 /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평가비용 80%,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이내 / 멘토링 컨설팅 지원: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기업부담금 없음)
자부담: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20%(현금 100%) 필수(단, 컨설팅 지원의 경우 100% 지원). 지원금의 20% 부담, 부담금 현금 100%(현물 불인정)
지원 대상
창원시 관내 주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법인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6개월 이상 납세 등 창원에서 업력이 있는 의료·바이오 산업 유관 전·후방(예비) 기업.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창원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연구소) 보유기업
제출 서류
[붙임2] 사업계획서 1부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해당시) 관련 특허 및 지식재산권, 연구실적, 인증(GMP, FDA, CE, KC 등) 1부
마감 유의사항
모집기간 2026. 7. 29.(수) ~ 12月말(상시), 매월 25일 마감.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향후 사업비 조기소진 등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