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3차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 지원 모집 공고마감검토 중
충청남도 · 접수 2026-07-23 ~ 2026-08-14
충남에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매장 모델링·브랜드개발·마케팅·온라인판로)를 위해 최대 600만원을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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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없이 사업화 자금을 전액 보조(부가세만 별도)하여 신청자 부담이 낮고, 매장 모델링·브랜드개발·마케팅·온라인판로 등 지원 분야가 폭넓다.
다만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중 미연체자만 신청 가능하며 최종 확인이 새출발기금(주)를 통해 이뤄지므로 자격이 제한적이다. 또한 모집규모가 5업체 내외로 매우 적고 선정평가(60점 이상 고득점 순) 경쟁이 있다.
준비 포인트지원분야별 용역업체 견적서(공급가액·부가세 별도 표기)를 2026.7.23. 이후 발급분으로 준비해야 하며, 지방세 납세증명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사업자등록증명원 등도 해당 일자 이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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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재기사업화 수행을 위한 사업화 자금 100~600만원 지원(자부담 없이 전액보조, 부가세 별도), 지원금 초과분은 본인 부담. 공급가액 기준, 최대 600만원
자부담: 자부담없이 전액보조(부가세 별도), 지원금 초과분은 본인 부담
지원 대상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중 미연체자. 소상공인 기준: 주된 사업 평균매출액이 소상공인 규모 기준 이하이며, 상시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제출 서류
<서식1> 사업신청서
<서식2> 사업계획서
<서식3>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서식4> 참여 확약서
지방세 납세증명서(2026.7.23. 이후 발급분)
매출액 확인서류(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원(2026.7.23. 이후 발급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지원분야의 견적서(용역업체) 1부(공급가액, 부가세 별도 표기)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7.23.(목)~8.14.(금) 14:00까지(기한 엄수). 예산에 따라 모집규모 변경 가능.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사업수행 종료일 2026.11.30.(월)까지 진행된 건만 지원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