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8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공고상시
인천광역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인천 소재 중소기업에게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이차보전)하거나 기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자금 지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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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신청기간이 재원 소진 시까지로 상시 접수 가능하며 온라인(비즈오케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다양한 인증·선정기업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폭넓은 이차보전 지원한도를 제공한다.
다만직접 대출·보증이 아니라 은행 자금 대출 후 이자 일부만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은행 여신 규정(담보·신용심사) 미충족 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은행 상담이 필수다. 선착순 재원 소진 방식이라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된다.
준비 포인트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대장),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공통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은행에 사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항목별 우대를 받으려면 해당 인증서·선정서를 유효기간 내로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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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기업당 최저 2억원~최대 100억원(기업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지원한도 중 적은 금액. 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구조고도화자금(기금융자): 기계구입 30억원 이내, 공장확보 35억원 이내, 벤처창업 7억원 이내, 에너지효율화 3억원 이내, 재해기업 3억원 이내, 기술전환 기계 10억원·공장 30억원 이내.
지원 대상
인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 관련업 중소기업이 기본 대상이며, 여성·장애인기업,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혁신형기업, 지역 R&D 혁신기업, 수출형기업, 고성장·고용창출·산업확충기업 등 항목별로 세분화됨. 사회적 친화 기업(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창조경제혁신기업, 관광업)은 업종 무관. 제조업은 공장등록 및 전업률 30% 이상(구조고도화자금은 50% 이상) 요건 필요.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 가능)
재무제표(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세무사 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제조업: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항목별 우대서류(여성기업인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각종 선정서·인증서 등 택1)
마감 유의사항
금회 신청기간: 2026. 8. 4.(화) 14시 ~ 재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 재원 소진으로 접수 마감 시 신청 불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