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 공고상시
부산광역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원부자재 수입 후 수출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의 공동수입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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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물류 관련 제반 비용을 1사당 20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해 초기 부담이 적다.
다만모집규모가 24개사 내외로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대표자 동일·가족관계·모자회사 등 특수관계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유통·판매 목적 수입은 지원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재무제표(홈택스 발급),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수출입면장·수입실적증명서·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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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관련 모든 제반 비용 일체 지원(1사당 200만원 한도), 관세·수입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 제외
지원 대상
부산 소재의 수출입 중소기업(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으로 직전년도 수출액 3,000만 달러 미만 기업, 수출 목적을 위한 임가공을 위해 자재/원료/부품을 수입하는 기업(수출입면장·구매확인서 등 증빙 가능). 대표자가 같거나 가족인 회사, 모회사-자회사 관계 등 특수관계 기업은 제외. 국내에 유통/판매하기 위한 반제품/완제품 수입 기업은 지원 불가.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기업별 사업자등록증(최근 6개월 내 발급분)
최근 3년간(2022~2024) 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업별 수출입면장(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기업별 수입실적증명서(최근 6개월 내 최소 1회 이상 수입실적)
기업별 수출실적증명서(2023~2025년 중 최소 1회 이상 수출실적, 한국무역협회 발급)
기업홍보관 등록(해당시)
기업별 공장등록증 또는 OEM 계약서 1부(해당시)
각종 인증, 지적재산권 증서, 표창 사본(해당시)
최근 3년간(2023~2025) FTA·해외마케팅·무역실무 관련 교육수료증 사본(해당시, 온라인 교육 제외)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07.14.(화)~12.31.(목), 예산 소진시 마감. 지원대상 선적분 인정 기간은 2026년 3월 1일~2026년 12월 31일 선적분까지(선하증권 수출 선적일 기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