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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마감검토 중

경기도 · 접수 2026-07-27 ~ 2026-08-31

동두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대기배출·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할 때 부착비용의 최대 60%를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부착비용의 최대 60%를 국비·지방비로 지원하고 복수형 IoT게이트웨이는 30% 범위 내 추가 지급이 가능하여 자부담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기존 시설, 최근 3년 이내 지원이력 기업 순으로 우선지원되며 동일 조건은 선착순으로 선정되고, 예산·접수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달리 승인될 수 있다. 5년 이내 설치·정부지원 받은 측정기기는 중복지원 불가이며 설비를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준비 포인트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IoT 게이트웨이 업체를 미리 선정하고,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가동개시일 증빙,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KOLAS 성적서,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사전에 준비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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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측정기기 부착비용 최대 60% 지원(부가세 제외). 시군 사업비 24,000천원, 사업량 10대. 기기별 보조금 지원액: 전류계(배출/방지) 각 18만원, 차압계 24만원, 온도계 30만원, PH계 60만원, IoT게이트웨이 96만원, VPN 24만원. 복수형 IoT게이트웨이는 30% 범위 내 추가 지급 가능
자부담: 부착비용의 40% 자부담(신청서 예시 기준 총공사금액 대비 자부담 40%)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에 따른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 관련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제출 서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1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 1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전문) 1부
사물인터넷[IoT] 품질보증 시험성적서(최근 12개월 내) 1부
사업장 위치도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업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이행확인서
사후관리이행동의서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각 1부
인감증명서 사본(사용인감계)(신청업체, 시공업체)
위임장

마감 유의사항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7. 27.(월) ~ 2026. 8. 31.(월) 17:00. 네이버 폼 접수(방문·우편 불가).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 예산 및 접수현황에 따라 지원대상 조정 가능. 동일 조건일 경우 선착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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