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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3차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마감검토 중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 2026-07-22 ~ 2026-08-04

제주 지역농협·영농조합법인이 월동무·양배추·당근·조생양파 등 주요 농산물을 도외 도매시장으로 출하할 때 발생하는 해상운송비의 50%(품목별 정액 단가)를 지원하는 사업(3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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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이 없는 정액지원(해상운송비의 50%를 품목별 정액 단가로 지원)이며, 1·2차 공모 시 지원요건을 갖추고도 미신청한 물량과 '26년 5월 출하분도 신청 가능해 기존 미신청 농가에 추가 기회가 열려 있다.
다만품목별 자조금(의무·임의) 미가입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출하내역과 도매시장 경매(거래)내역이 일치하고 증빙이 확인되어야만 지원되므로 증빙 누락 시 해당 물량이 제외된다. 또한 가락시장 월평균 기준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인 품목·출하월만 대상이라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다.
준비 포인트국세청 발행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자조금 가입 증명서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농가별·월별 출하물량 증빙자료(출하처·출하일·출하주·출하물량)를 도매시장 경매내역과 일치시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참여농가 20농가 이상인 경우 서식5는 한글·엑셀파일로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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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도외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포함)으로 출하하는 해상운송비의 50% 지원. 지원단가: 월동무 16원/kg, 양배추 23원/kg, 당근 16원/kg, 조생양파 14원/kg (노지감귤 19원/kg, 브로콜리 39원/kg 포함, 정액지원). 총 사업비 714,418천원(자체재원)
자부담: 자부담 해당없음(정액지원, 보조금 100%)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도외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포함)으로 월동무·양배추·당근·조생양파를 출하하는 도내 소재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지원요건: ①신청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상 경과, 본점소재지 도내 등록 ②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재무제표 등으로 매출증빙 가능 ③지방세 등 체납액 없음 ④영농조합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⑤출하내역과 도매시장 경매(거래)내역 일치. 품목별 자조금(의무·임의) 미가입 농가는 지원 제외.

제출 서류

보조사업 신청 공문
지원신청서(서식1) 및 교부신청서(서식2)
사업계획서(서식3) 및 단체소개서(서식4)
해당품목 조합원(출하농가) 현황 및 농가별 출하내역(서식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6)
청렴이행서약서(서식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체납여부 확인)
국세청 발행 최근 2년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포함)
월별 대상품목 출하 물량 증빙자료(출하처·출하일·출하주·출하물량 포함)
자조금 가입 증명서
(영농법인) 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영농법인) 법인 구성원 현황(서식8, 5인 이상 농업인 증빙)

마감 유의사항

신청/접수기간: 2026. 7. 22.(수) ~ 8. 4.(화). 방문 또는 우편 신청(우편은 신청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발송 전 사전 연락 요망). 신청물량에 따라 예산소진 시 지원물량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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