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하반기 마을기업 모집 공고마감검토 중
대구광역시 · 접수 2026-07-24 ~ 2026-08-03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사업비와 자립(교육·컨설팅·판로) 등을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법인 설립 후 5개월 경과 조건이 2026년 하반기 신규 지정에 한해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설립 완료한 공동체도 신청 가능하며, 청년마을기업·인구감소지역은 자부담이 10% 이상으로 낮다.
다만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이 필요하고, 회원 5인 이상·지역주민 비율 등 지역성·공동체성 요건과 최대출자자 지분 30% 이하 등 지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구시 심사 후 행안부 최종심사·지정 통보를 거쳐야 하며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준비 포인트회원(출자자) 명단과 주민등록초본·재직증명서 등 지역주민 확인 서류, 자부담 예정금액을 입금한 법인명의 통장, 입문교육(1회차)·전문교육(2·3회차) 이수 확인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1회차 5천만원, 2회차 3천만원, 3회차 2천만원 범위 내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청년마을기업․인구감소지역은 10% 이상, 중복혜택 없음)
지원 대상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 출자자는 5인 이상(5명인 경우 모두 지역주민, 6인 이상 시 지역주민 비율 70% 이상). 대구 소재 구·군 기반. 1회차(신규)/2회차(재지정)/3회차(고도화)로 구분되며, 재지정·고도화는 이전 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하고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정체성을 유지한 기업. 법인 설립 후 5개월 경과 조건은 2026년 하반기 신규 지정에 한해 한시적 완화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서식1-1, 1-2, 1-3)
회원 명단(서식2)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자부담 통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 확인 서류)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예비·1회차)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2·3회차)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
재무제표(전년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인허가 가능 여부 입증서류)
가점 항목 증명 서류
주민등록초본 또는 고용보험가입증명서(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법인 회의록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 7. 24.(금) ~ 8. 3.(월) 18:00(방문 접수).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의무교육 미이수 시 광역심사 이전에 반드시 이수하여 확인서 제출(미제출 시 심사 제외), 교육 이수 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2년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