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 공고마감검토 중
산업통상부 · 접수 2026-07-23 ~ 2026-08-21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국내 설비·입지 투자를 할 때 투자비의 일부를 국비·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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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기업당 총 200억원, 투자 건당 150억원까지 지원되는 대규모 투자보조사업으로 국비·지방비를 합쳐 총 투자비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설비지원금은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자기부담 비율이 최소 50%(중소 비수도권)에서 최대 70%(중견 수도권)로 높고 지자체 지원금 부담 확약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원품목(공급망안정품목·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공급망안정품목은 대외 비공개라 검토요청서 제출로 확인이 필요하다.
준비 포인트신청 전 지원품목 해당여부 확인(검토요청서 이메일 제출, 전략물자는 yestrade 자가판정 필수)과 지자체와의 지원 협의(지자체지원금 부담 확약서)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최근3년 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각종 등기·계약서 등 증빙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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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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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지원한도(국비) 기업당 총 200억원, 투자 건당(사업당) 150억원. 지원비율은 총 투자 비용의 50% 이내(국비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 지방비 24% 이내)
자부담: 투자기업 최소부담 비율: 중소기업 비수도권 50% 이상·수도권 60% 이상, 중견기업 비수도권 60% 이상·수도권 70% 이상. 동 사업으로 구입한 토지·설비를 담보로 한 자기부담금 조달 불가
지원 대상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지원품목('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을 생산하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동일 지원품목 투자계획에 대해 유사 보조사업(지방투자촉진보조금, 유턴보조금, 외투보조금,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 생산촉진 지원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제출 서류
투자지원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공급망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 자체 확인서
투자이행확약서, 지자체지원금 부담 확약서
기존사업장 입지 및 설비 현황
보조금 신청공문(기업)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3년간 재무제표 및 회계감사보고서
신용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존 공장등록증
투자사업장 현장 사진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 등본(입지지원금 포함 신청 시)
투자사업장 용지 매매계약서(입지지원금 포함 신청 시)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 등본 등 건축관련 증빙서류(설비지원금(건축) 포함 신청 시)
투자사업장 기계장비 목록·견적서·세금계산서 등(설비지원금(장비) 포함 신청 시)
마감 유의사항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2026. 7. 23(목) ~ 8. 21.(금) 16시까지. 접수기간 이후 제출 불가(마감시간 지나면 제출 버튼 비활성화). 지원규모는 신청 수요, 심사 결과, 예산 잔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