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목포시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공고마감검토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접수 2026-07-23 ~ 2026-08-13
FTA(자유무역협정)로 수입이 늘어 가격이 떨어진 가리비를 생산·판매한 목포시 어업인에게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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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지원대상 품목(가리비)이 명확하고, 협정 발효일 이전 생산 사실과 2025년 판매 피해만 증빙하면 신청 가능하다. 개인 최대 3,500만원, 법인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별도 자부담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협정 발효일(2022.2.1.) 이전부터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2025년 판매기록을 각각 갖춰야 하며, 간이 영수증·보관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입식 이후 전부폐사로 지원금·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수협 전산출력물·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영수증 등 판매·생산 증빙서류를 미리 확보하고, 어촌계장·수협조합장 등의 관내생산확인서 서명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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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지급한도 개인어업인 3,500만원, 어업법인 5,000만원 (지급기준: 평균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수입기여도))
지원 대상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자·양식업자 및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협정 발효일(가리비 2022.2.1.)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한 자, 자기 비용·책임으로 포획·채취·양식을 직접 수행한 자, 2025년에 가리비를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2025년 관련 수산 법령에 의한 어업정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로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제출 서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관내생산사실확인서
2025년도 지원대상품목 판매기록(판매·구매·계약·이력제 증빙서류 중 하나)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중 하나)
통장사본
관외생산확인서(관내생산 외 2개 이상 시·도에 관외생산이 있는 경우)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 7. 23. ~ 8. 13. 처리기간 30일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