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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2차(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D-4

서울특별시 · 접수 2026-07-30 ~ 2026-09-15

서울시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법인·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으로 지정해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우선구매, 컨설팅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지정계획 공고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지정규모 제한이 없어 요건만 충족하면 다수 기업이 지정받을 수 있으며, 접수기간이 약 1.5개월로 넉넉한 편이다. 지정 시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우선구매, 컨설팅 등 다양한 후속 혜택으로 연결된다.
다만직접 지원금이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는 절차이며, 지정 후 별도의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해야 실질적 지원을 받는다.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및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등 유형별 요건과 정관 공증·교육 이수 등 충족해야 할 조건이 많고 대면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지정에서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접수마감일(2026.9.15.)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명의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5시간 이상) 이수를 미리 완료하고, 상법상 회사 등은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규정이 명시된 공증 정관을 준비해야 한다. 재무제표는 전문가(회계사·세무사) 확인 자료만 인정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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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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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직접 지원금 명시 없음. 지정 시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 등) 신청 가능,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우수기업 인증 등 신청 가능, 사업개발비·컨설팅·전문교육 지원, 공공·민간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맞춤형 경영·노무 컨설팅 지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주된 사무소(본점)가 서울특별시에 있고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등 중앙부처·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일자리제공형·사회서비스제공형·지역사회공헌형·혼합형·기타(창의혁신)형),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배분가능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교육 이수 등 요건 충족 필요

제출 서류

지정 신청서[서식1]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서식2]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충족 여부 확인 서류[서식2-1~5](실적 있는 경우)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서식3](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완납증명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5]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대표자 명의 총사업자등록내역 등)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 증명 서류(해당기업만)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상법상 회사 등)
마을기업·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기업만)

마감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기간: 2026. 7. 30.(목) ~ 9. 15.(화) 18:00까지. 접수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서류만 인정. 서류검토 시 보완 2026.9.16.~10.8. 18:00까지(접수기간 내 온라인 제출 기업에 한함), 현장실사 시 보완은 현장실사일 포함 3일. 심사 2026.11.23., 선정결과 공고 11월 중.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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