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4차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추가 공고마감검토 중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 2026-07-15 ~ 2026-08-05
제주 수산물(수산식품) 수출업체·수협을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인증 획득, 수출 검사비용을 개소당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보조율이 90%로 자부담(10%)이 매우 낮고, 개소당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지원되어 부담이 적다.
다만최근 2년간 수산물 수출실적 보유가 필수 요건이며, 타기관 중복지원 시 3년간 수출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방문접수만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받지 않는다.
준비 포인트최근 2년간(2024.1.1.~2025.12.31.)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발급 기관에 신청하고, 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예산서와 자부담 통장 개설을 준비하면 좋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2천만원 이내 (사업비 60,555천원 중 보조 54,500천원, 자부담 6,055천원 / 보조율 90%, 자담 10%)
자부담: 보조 90%, 자담 10% (초과사업비는 보조사업자 부담 가능)
지원 대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하면서 최근 2년간 수산물(수산식품)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산분야 업체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수산식품산업법·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받은 수산분야 가공업체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허가받은 양식업체
제출 서류
보조금교부신청서(서식1)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2) 1부(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체크)
사업계획서(서식3) 1부
사업 세부계획서(서식4) 1부
수산물 수출실적증명서(최근 2년)(서식6) 각 1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에 해당하는 발급기관이 발급한 최근 2년간(2024.1.1.~2025.12.31.) 수출실적증명서 각 1부
사업비 산출내역 자료(견적서, 검사비용단가내역 등, 타견적포함) 1부
인지조서 및 확약서(서식5) 1부
단체 사업자등록증 및 단체소개서(서식7) 각 1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정관, 어업경영체확인서, 이사회 회의록 1부
가공업신고필증 또는 어업면허·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026년도 예산서 등 자부담 능력 확인 서류 각 1부
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8)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확인서 1부
(선택) 제품 해외인증서, 제품 홍보물, 제품부착 외국어 포장표기 확인자료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 7. 15.(수) ~ 8. 5.(수) 3주간,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파일 별도 e-메일 송부(greatpsh@korea.kr).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