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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라이브커머스 제작ㆍ운영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검토 중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모집 완료시

소상공인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그립·홈쇼핑 등 9개사)과 협업해 실시간 방송 제작·송출·판매를 지원받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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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금이 389,000원(사업비의 10%)으로 낮고 부가가치세만 추가 부담하면 되어 진입장벽이 낮으며, 그립·현대홈쇼핑·우체국쇼핑 등 9개 플랫폼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특화 프로그램과 쿠폰비·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선정위원회 평균 평가점수와 가점 합산 최종 70점 이상인 소상공인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되며, 지원한도(기업당 최대 6백만원) 초과 시 본 사업 또는 타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동일 기업 3년 연속참여 시 차년도부터 지원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은 서류를 미리 발급하고, 해외 OEM 제품인 경우 OEM증명서(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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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지원 사업비 3,890,000원(공급가액 기준), 정부보조금(90%) 3,501,000원, 자부담금(10%) 389,000원. 지원한도는 기업당 정부지원금 최대 6백만원(8개 메뉴판 사업 합산)
자부담: 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 389,000원(10%),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소상공인)가 별도 부담
등록된 공급기업의 기술·솔루션 중에서 선택해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지원제외대상(제외업종, 휴·폐업·부도, 세금체납, 참여제한, 지원제외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및 상품.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표기) 보유 필요. 해외 수입상품·대기업 제조 상품 제외(단 해외 OEM은 계약서 첨부 시 가능)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택스)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국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정부24)
OEM증명서(해외OEM일 경우 제출 필수, 해외ODM 불인정)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7.20.(월)~모집 완료까지. 총 310개사 모집(포기 등 사유 발생 시 규모 변동 가능). 선정 및 자부담 납부 안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납부 필요, 기한 내 미납 시 재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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