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마감검토 중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2026-07-21 ~ 2026-08-04
소상공인협동조합이 공동생산·판매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장비(품목당 3백만원 이상) 구입비를 국비 70% 이내로 지원받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매출·출자금 규모에 따라 성장/도약/혁신성장 단계를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규모의 조합이 신청 가능하며, 청년·여성·장애인·백년소상공인·제조기반 등 최대 10점의 가점 항목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국비 70% 이내로 자부담 30% 이상이 필수이며, VAT·IoT 설치비·조달수수료 등은 별도로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선정규모가 '0개사(예정)'으로 표기되어 실제 모집 규모가 미확정 상태다. 품목당 3백만원 미만 장비, 휴대·이동형 장비 등은 지원 불가다.
준비 포인트조합원명부·출자자명부·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출증빙(표준재무제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 요구되므로 미리 발급 준비가 필요하다. 공동장비 설치 장소(임대차 계약서·건축물대장 등) 증빙도 현장검증 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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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국비 70% 이하(자부담 30% 이상). 성장단계 최대 5천만원, 도약단계 최대 1억원, 혁신성장단계 최소 2억원~최대 3억원(모두 총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자부담 30% 이상. 자부담금, VAT(10%), IoT 장비 설치비(장비 1대당 20만원 내외), 조달수수료 등 기타 발생금액은 협동조합 부담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이 완료된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자율상권조합(컨소시엄 포함). 전체 조합원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 협동조합기본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지역상권법에 근거해 설립되고 수익사업을 영위해야 함. 매출·출자금 규모에 따라 성장/도약/혁신성장 단계로 구분
제출 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서식 1] 사업계획서(컨소시엄 시 서식 1-2)
[서식 2]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4]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5] 사업 참여 확약서
[서식 6]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협동조합 정관
고용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세금납부 확인(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증빙서류(2024년 표준재무제표 증명, 2025년 매출확인서류)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6.7.21.(화)~8.4.(화) 16:00까지. 8.4. 16시 00분 01초 이후 제출분은 불인정. ‘공동일반’ 유형은 1차 공고 시 마감되어 본 공고는 ‘공동장비’ 유형에 한정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