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3차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D-17
경기도 · 접수 2026-07-20 ~ 2026-09-30
경기도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최대 60%를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부가세 제외 설치비용의 최대 6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접수기간이 약 2개월로 비교적 여유 있게 신청 가능함.
다만지원비율이 기존 최대 90%에서 60%로 하향 조정되었고, 시군별 예산 소진 시 지원대상이 조정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음. 5년 이내 중복 지원 및 공공기관·공공시설 설치는 지원 제외됨.
준비 포인트설치계획서, KOLAS 성적서(또는 KS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증 등 다수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시공업체)를 미리 선정·계약해두면 신청이 원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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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60% 지원(부가세 제외), 측정기기부착비용 최대60%지원(기존 최대90%에서 하향 조정)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 제품 관련 배출시설 운영자도 포함
제출 서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및 품질보증 시험성적서(최근 12개월 내)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시)
사업장 위치도
사업자 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이행확인서(신청기업, 시공업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신청기업, 시공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기업) 각 1부
보조금 반납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마감 유의사항
공고 및 접수기간: 2026.7.20.(월) 13:00 ~ 2026.9.30.(월) 18:00. 구비서류 보완요청 시 14일 이내 제출, 재보완은 7일 이내 제출(재보완 2회 한정, 이후 반려 가능). 사업승인 통보 후 1개월 이내 착공신고, 착공 후 3개월 이내 설치완료 필요. 시군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