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상시
충청북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협약은행 대출 시 금리를 낮춰주는(이차보전) 2026년 충북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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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금 소진시까지 상시접수가 가능하고, 홈플러스 정산피해기업·재해피해기업·관세부과 영향기업 등에 대해 최대 2.8%p~3.8%p까지 금리를 우대해주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다만은행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나 보증서 제공 등 대출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충청북도 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도 은행 심사에서 담보 부족 등으로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자금별로 지원한도, 대상업종, 필요서류가 상이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준비 포인트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최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기본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협약은행(11개 은행)과 대출가능여부를 사전 상담하여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11호)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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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총 지원규모 4,320억원(협약자금 3,750억원, 기금 570억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시설자금 지원한도 15억원(우대기업 20억원), 기숙사 신·증축 5억원; 경영안정지원자금 등 운전자금은 최저 5,000만원부터 연매출액의 50% 한도 내(한도 3~7억원); 금리지원(이차보전) 은행자율금리에서 1.8%p 차감, 홈플러스 정산피해기업 등 우대 시 최대 2.8%p, IBK기업은행 연계 시 최대 3.8%p 지원
자부담: 시설자금은 소요자금(부가가치세 제외)의 100% 이내 대출 가능하나, 공장·사업장 매입비(부지·임차보증금 포함) 및 건축비는 소요자금의 75% 이내로 지원되어 나머지는 자부담이며, 기숙사 신·증축 자금은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지원되어 20%는 자부담임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자금별 지원조건(업종·전업률·가동기간 등)을 충족하고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는 기업. 제조업은 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창업기업은 기한제한 없음), 서비스업은 지식산업·영상제작·뷰티산업 등, 운수업은 여객자동차운송(시내·시외·농어촌버스·일반택시)·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개별·용달화물 등 개인사업자 및 1인기업 제외).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KOSDAQ·주식상장기업(예외 있음),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등은 제외됨.
제출 서류
신청서(자금별 별지 제1,2,4,5,7,9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3,6,8호 서식)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최근 3개월(또는 6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11호), 필요시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별지 제12호)
개인정보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별지 제13,14호)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이행각서(별지 제15호)
평가사항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명서, 특허, 인증서, 수상실적 등)
마감 유의사항
접수일정: 2026.8.3(월)~자금 소진시까지 상시접수(전 자금). 다만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은 1차(1.12~1.16, 130억원)와 2차(8.3~자금소진시까지, 130억원)로 구분 접수. 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융자결정서는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송되며, 대출취급기한은 시설자금 6개월·운전자금 3개월 이내(각 1회 연장 가능, 시설 2개월·운전 1개월)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