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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DC) 지원사업 이용업체 수시 모집 공고상시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 수시 접수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거점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에 물류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물류 서비스 이용료의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업체당 최소 5백만원부터 지원되어 소규모 수출업체도 부담 없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총점 50점 미만은 선정 제외되며,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와 임·수산물 수출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무역정보 제공 동의서(TmyDATA), 사업자등록증, 계좌사본을 미리 준비하고, 국내산 원료 사용 품목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를 확인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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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업체당 최소 5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배정, 품목 특성에 따라 물류 서비스 이용료의 50~90%까지 지원
자부담: 품목별 지원율에 따라 발생하는 자부담분(10~50%)은 수출업체와 물류 운영사간 직접 정산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임·수산물, 가공품 포함 제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인코텀즈 거래조건 DPU·DDP으로 수출한 물품에 한함, 바이어·현지 대행업체 등을 통한 간접 이용은 지원 불가

제출 서류

참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 사본(통장사본)
무역통계(무역정보) 제공 동의서
DC 운영사 약정서(계약서, 선정평가 완료 후 제출)
품목제조보고서(선택, 국내산 원료 표시 있는 경우)

마감 유의사항

신청 기간: 2026.7.16(목) ~ 수시(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이용 기간: 약정체결일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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