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마감검토 중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 2026-07-20 ~ 2026-08-07
농업·농촌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주는 제도로, 지정되면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 및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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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지정규모를 제한하지 않아 정원 경쟁이 없고, 매출 발생이나 유급근로자 고용을 반드시 요건으로 하지 않아(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됨) 초기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접수기간이 공휴일 포함 약 3주로 준비 여유가 있다.
다만조직형태가 법령상 인정되는 형태여야 하고, 배분가능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공증받은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는 등 정관 요건이 까다롭다.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신청 직전 월부터 3개월간 위반이 없어야 하며, 일자리제공형은 취약계층 30% 고용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준비 포인트공증받은 정관 준비(이윤 사용 및 잔여재산 기부 규정 포함)와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4시간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를 미리 완료해 두는 것이 좋다. 사업계획서와 영업활동 증빙서류도 사전에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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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재정지원 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농촌다움 유지 활동(농촌인구 유지,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 신규 일자리 창출, 농촌 복지서비스 제공 등) 여부로 적합성을 판단. 신청 직전 월에 영업활동을 수행(사업자등록증 필요)하고, 배분가능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필수교육 이수 필요.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및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요건 충족 필요.
제출 서류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정관·규약 등(정관 변경시 공증받은 정관 제출)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4시간) 이수 확인증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지원 이력 및 이력 확인 서류(해당시)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 7. 20.(월) ~ 8. 7.(금), 공휴일 포함. 처리기간 60일.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