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마감검토 중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2026-07-16 ~ 2026-08-06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해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 또는 제3자 검증을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보조율 70%로 자부담이 30%(및 부가세)로 비교적 명확하며, 유형2(제3자 검증지원)는 발표평가를 생략하고 서류평가로 갈음해 절차가 간소하다. EU 수출 실적 증빙 제출 시 서류평가 가점(2점)이 부여된다.
다만업태에 '제조'가 포함되고 CBAM 대상 품목(붙임1 CN코드)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높은 외주 비율 등으로 자체 배출량 산정 공정이 없거나 현저히 적으면 선정 이후에도 제외·환수될 수 있다.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1 신청이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CBAM 대상 품목 여부(CN코드 앞 6자리 일치) 확인과 수출실적증명서·수출신고필증 등 EU 수출실적 증빙,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유형1), 중소기업확인서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유형1) H/W, S/W 인프라 구축 및 검증 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70%, 기업당 최대 42백만원 한도 지원 / (유형2) 검증 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70%, 기업당 최대 3.5백만원 한도 지원
자부담: 전체 사업비 중 보조금(70%)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30% 이상) 및 부가가치세, 지원금 초과분은 기업 자부담임
등록된 공급기업의 기술·솔루션 중에서 선택해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지원 대상
EU로 CBAM 대상 품목(붙임1) 수출(희망)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CBAM 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 기업).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에 한해 신청가능(유형1 신청불가)
제출 서류
[붙임2] 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붙임3] 사업신청서
[붙임4] 사업계획서
[붙임5] EU 수출실적 증빙양식(해당 시)
[붙임6, 6-1]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붙임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8]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대표자))
중소기업확인서 1부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23, '24, '25년) (유형1만 해당)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6.7.16.(목)~'26.8.6.(목) 18시까지. 18시 이후 수정·변경 불가. 기존 계획한 지원기업 수 미충족 시 '26.9월부터 상시 접수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선정 일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예산 범위에 따라 모집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유의사항에는 마감기한을 '26.8.3.(월) 18시로 기재한 부분도 있음)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