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영홈쇼핑 우수 장애인기업제품 코칭ㆍ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마감검토 중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2026-07-16 ~ 2026-07-31
공영홈쇼핑이 우수 장애인기업제품을 코칭·상담회를 통해 발굴하고 TV홈쇼핑·라이브커머스 판로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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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이 방송 판매직접비(판매수수료 8% 등)로 제한적이고, 기본 코칭·상담·교육·설명회는 별도 비용 없이 참여 가능하다. 선정 시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 순으로 우선 선발하여 소규모 기업에 유리하다.
다만장애인기업 확인서 보유가 필수이며 지원금 지급요청일 기준 유효해야 한다. 최근 3년 이내 공영홈쇼핑 정책지원방송 참여 이력이 있으면 제외되고, TV홈쇼핑 방송은 참여기업 중 최대 5개사로 제한되어 실제 방송 지원 경쟁이 치열하다.
준비 포인트중소기업확인서(공공구매종합정보망),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제조 명기)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식품업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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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코칭·상담, 교육지원, 지원사업 설명회 등 기본지원 제공. 추가지원으로 참여기업 중 최대 5개사 TV홈쇼핑 방송(공영홈쇼핑 생방송 1회, 50분) 및 라이브커머스 입점 기회 제공. 방송 판매직접비(판매수수료 8% 등)는 선정기업 부담
자부담: 방송 판매직접비(판매수수료 8% 등)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선정기업이 부담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으로 ①장애인기업제품 중 B2C 소비재 제품 한정(공산품: 중소기업 국내 자체 생산 또는 국내·해외 위탁생산(OEM) 제품, 식품: 국내 생산 중 원재료 국산 50% 이상), ②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장애인기업(사업신청일~종료일까지 확인서 유효), ③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세 조건 모두 충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상품기술서(별지 제2호)
서약서(별지 제3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사업자등록증(업태 또는 종목에 '제조' 명기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식품업) 품목제조보고서·원산지증명서
(제조업) 공장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OEM증명서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7.16.(목)~7.31.(금) 16:00까지, 이메일(jhe@debc.or.kr) 접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