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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SD나눔재단의 장애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시설 개ㆍ보수) 모집 공고마감검토 중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2026-07-15 ~ 2026-07-31

장애인 소상공인의 사업장 시설을 개·보수하도록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유효한 장애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리모델링 항목은 지원금 100%까지 집행할 수 있어 시설 개보수 비중이 큰 업체에 유리하다.
다만사업비를 자비로 먼저 집행한 뒤 사후정산으로 교부받는 방식이라 초기 자금 부담이 있고, 집기·기자재 및 브랜드 개발은 30%(30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총 7개사만 선정되어 경쟁이 있을 수 있고 심층면접(비중 60%)을 통과해야 한다.
준비 포인트장애인기업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년 매출증빙자료 등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와 사업장 사진 6매를 미리 준비하고, 서류·면접 평가에 대비해 개선 필요성과 자금사용 계획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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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업체당 공급가액 기준 최대 1,000만원 이내(부가세 미포함). 리모델링 항목은 100% 집행가능, 집기 및 기자재·브랜드 개발은 최대한도 1,000만원 중 30%(300만원) 한도 내 집행
자부담: 선정자는 협약체결 후 신청서 상의 계획에 맞게 사업비를 자비 부담으로 선 집행, 센터 사후정산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유효한 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 비영리사업자, 휴폐업 기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제외(단,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가능)

제출 서류

2026년 장애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1부[별지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조회 동의서 각 1부[별지2]
장애인기업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신규창업·매출없는 경우 제출불요)
최근 3개년 매출증빙자료(표준재무재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사업장 관련 사진 6매(외부 1매, 내부 1매, 시설개선 예정 부분 4매)
(가점)대표자 중증장애인 증빙서류
(가점)장애인고용 관련 증빙서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장애인 직원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가점)사회적기업 확인서

마감 유의사항

모집기간 2026.7.15.(수)~2026.7.31.(금) 18:00(서류 도착분까지). 서류시간 초과 접수시 미인정, 서류제출 후 사업담당자에게 접수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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