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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마감검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접수 2026-07-14 ~ 2026-08-14

과기정통부 R&D성과·디지털서비스·기술마켓 기반 중소기업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조달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 신청 공고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지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공공조달 판로 확보에 유리하며, 별도 자부담 요구가 없는 제도형 지원이다. 중소기업이 직접생산·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하고 기술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금전 지원사업이 아니라 혁신제품 지정 제도로, 심사(1~3차)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하며 1차심사 70점 이상 등 정량 기준과 현장확인·종합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우수·MAS 등록 제품이나 특허출원 상태(등록 미완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나라장터 물품(세부품명) 등록,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 등 사전 등록 절차와 특허증·특허원부 등 지식재산권 증빙 확보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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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과 ②‘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기술마켓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rack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1.1.1.~'26.8.14.)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Track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최근 5년('21.1.1.~'26.8.14.) 이내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성공 또는 보통이상)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직접참여 또는 대학·출연연 등에서 기술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 포함). Track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로 선정되어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직접생산 제품 중 우수·MAS 미등록 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은 중소기업 기술마켓 플랫폼 등록, 나라장터 물품등록, 중소기업자,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보유, 직접생산, 우수·MAS 미등록, 기술마켓 인증 유효기간 내 제품

제출 서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필수)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보통이상) 확인 증빙자료(공동연구·기술이전 시 증빙자료)(필수)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품 규격서(자기점검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업작성란 포함)(필수)
신청제품 설명서(필수)
제품 출시·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증빙자료(필요시)
지식재산권·실시권 증빙, 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 등 보완자료(필요시)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디지털서비스 선정통보서, 카탈로그 서류, 조달적합성 검토서류, 심의예정 서류 등(디지털서비스)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지식재산권 증빙자료,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 조달적합성 검토서류, 심의예정 서류 등(기술마켓)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6. 7. 14.(화) ~ '26. 8. 14.(금) 18:00까지. 신청기간 내 접수된 건에 한해서만 검토(Trac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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