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마감검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접수 2026-07-14 ~ 2026-08-14
과기정통부 R&D성과·디지털서비스·기술마켓 기반 중소기업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조달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 신청 공고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과 ②‘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기술마켓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rack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1.1.1.~'26.8.14.)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원
지원 대상
Track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최근 5년('21.1.1.~'26.8.14.) 이내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성공 또는 보통이상)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직접참여 또는 대학·출연연 등에서 기술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 포함). Track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로 선정되어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직접생산 제품 중 우수·MAS 미등록 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은 중소기업 기술마켓 플랫폼 등록, 나라장터 물품등록, 중소기업자,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보유, 직접생산, 우수·MAS 미등록, 기술마켓 인증 유효기간 내 제품
제출 서류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6. 7. 14.(화) ~ '26. 8. 14.(금) 18:00까지. 신청기간 내 접수된 건에 한해서만 검토(Track2)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