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중소기업대상 공모마감검토 중
대구광역시 · 접수 2026-07-15 ~ 2026-08-12
대구광역시가 기술·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활동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상을 주는 포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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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없이 포상만 받는 사업으로 신청 부담이 낮고, 수상 시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세무조사 유예 등 실질적 혜택이 있다. 신청기간이 약 한 달로 준비 여유가 있다.
다만2024년 또는 2025년 당기순손실 발생 기업, 자본잠식 기업,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3년 평균의 5배를 초과하는 기업은 신청 제외되며, 재무평가와 실태조사를 거치므로 재무 건전성이 필수다. 추천기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준비 포인트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원이 포함된 '24·'25년 결산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관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확보하고, 추천기관(구·군청,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과 사전에 협의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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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지원금(현금) 없음 — 대상 1개, 최우수상 2개, 우수상 3개 기업 포상. 수상기업 특전으로 육성자금 이차보전 추가 우대(0.2%), 해외 시장개척단·전시박람회 참가 우선지원(2년), 세무조사 유예(3년) 등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內에 본사와 사업장(제조업의 경우 공장)을 두고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생산·매출 성장률이 탁월하거나,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거나, 노사분규·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하거나,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중 하나에 해당
제출 서류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서
기업현황 및 공적요약서(소정양식)
중소기업대상 신청관련 동의서(소정양식)
'24, '25년 결산재무제표(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원) 각 1부
'24, '25년말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대표자 이력 및 기업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
국세·관세·지방세 완납 또는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제외)
평가관련 자료(산업재산권, 신기술개발, 수출, 품질경영, 수상내역 등 확인서류)
추천서(주요공적요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가점사항 증빙서류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 7. 15.(수) ~ 8. 12.(수). 각 후보 업체는 신청기간 내 추천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천기관이 대구광역시(경제정책관)에 일괄 신청 접수(8.13.~8.18.)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