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무역구제 조사ㆍ상담 컨설팅 지원 접수 공고D-109
산업통상부 · 접수 2026-05-01 ~ 2026-12-31
불공정 무역행위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에게 무역구제 조사·상담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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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대기업 집단을 제외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협·단체까지 폭넓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며, 기본·전문 컨설팅, 해외 조사, 수입 동향분석 등 다양한 지원 유형을 제공한다.
다만공고문에 지원 금액, 자부담 조건, 신청 기간 등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지원내용은 원문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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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대한상의와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무역구제 조사ㆍ상담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국내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대기업 집단 제외) 및 협ㆍ단체 ☞ 기본 컨설팅, 전문 컨설팅, 해외 조사, 덤핑 우려 업종 수입 동향분석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대기업 집단 제외) 및 협·단체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