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2026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상시
충청북도 · 접수 선착순 접수
충주시 소재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임차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월 임차비의 80%(1인당 월 최대 3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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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임차료의 80%를 지원하며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어 지원 비율이 높고, 선착순 접수로 신청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다만신청 인원 중 반드시 1명은 신규직원이어야 하며, 기업 소유 기숙사나 전세 임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부 요건이 엄격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준비 포인트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3~2025년)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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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기숙사 월 임차비의 80% 이내 지원(임차료 일부·보증금·관리비는 기업 부담), 근로자 최대 5명,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연 최대 6개월 이내 지원(2026년 1~10월 기간 중 6개월)
자부담: 임차료 일부, 보증금, 관리비는 기업 부담
지원 대상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충주시 소재 중소기업. 사업주(법인) 명의로 기숙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업 소유 기숙사(사택 등)나 전세 임대는 지원 불가. 신청 인원 5명 중 1명은 반드시 신규직원(공고일 기준 6개월 미만 고용보험 가입)이어야 하고 나머지는 기존직원(공고일 기준 5년 미만 고용보험 가입)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상습 임금체불 명단공개 기업, 휴폐업 기업, 보조금법 위반으로 참여제한 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미납 기업,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업(단, 법원 인가 회생계획에 따라 정상 이행 중인 경우 예외), 인력공급업·고용알선업·근로자파견업·소비향락업·부동산임대업·비영리법인 등은 제외.
제출 서류
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사항(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3)
사업 참여확약서(서식4)
기숙사 이용근로자 명부(서식5)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시 제출)
중소기업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3~2025년)
신청 기숙사 임대차계약서(사본)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확인서(해당 시)
인증 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마감 유의사항
2026.7.1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마감. 이메일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