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컨설팅 사업 추가 공고마감검토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 접수 2026-07-13 ~ 2026-07-31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설비나 탄소혁신기술 설비를 설치할 때 설비투자비의 일부(기업 규모별 30~7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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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중소기업의 경우 설비투자비의 최대 70%까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어 자기부담 비율이 낮고, 탄소중립 컨설팅 수행·일자리 창출·CBAM 대상 등 여러 가점 항목이 마련되어 있어 준비 여하에 따라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다만평가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선정 대상이 되며 예산 규모에 따라 상위순위로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전 계약 체결 금지, 특수관계인 계약 금지, 인·허가 등 착공 전 행정절차 완료 등 준수사항이 엄격하며 위반 시 보조금 환수 및 최대 5년 참여 제한 등 제재가 있다.
준비 포인트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착공 전 행정절차를 미리 완료하고, 2개 이상 사업자의 비교견적서와 원가계산서, 감축량·투자회수기간 산정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자기부담금 확보 증빙과 할당대상업체 지정 통보서 등 기업 구분 서류도 사전에 발급받아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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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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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설비투자비의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범위에서 차등 지원(중소기업 70% 이하, 중견기업·공공기관·학교·병원 50% 이하, 대기업 30% 이하). 지원한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사업장별 연간 60억원·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은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은 사업별 연간 50억원 이하
자부담: 국고보조율에 따른 자기부담금 필요(중소기업 30% 이상, 중견기업·공공기관·학교·병원 50% 이상, 대기업 70% 이상). 상생프로그램은 국고 50%+주사업자 부담금 50%. 보조금 신청 시 자기부담금 확보 여부 증명 서류 제출
지원 대상
배출권거래법 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공공기관·학교·병원). 상생프로그램의 경우 주사업자는 할당대상업체, 부사업자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원대상 규모는 사업 공고일 기준.
제출 서류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별지 제4호서식] 지원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필요 시)
기업 구분 확인서류(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할당대상업체 지정 통보서
견적서(계약 건당 각 3부, 2개 이상 사업자 비교견적서)
신규 설비 사양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필요 시)
기존 설비 설치도면·물질수지 등 관련 자료
기존 설비 운영자료(열 및 전력 사용량 등)
감축량 산정 근거자료
투자회수기간 산정근거
저탄소 제품 관련 인증서 등 증빙자료(해당 시)
마감 유의사항
사업공고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상 공고. 사업신청서는 사업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하나의 사업공고에 대하여 최대 5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지원업체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선정되며, 예산 잔여액 발생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공고 시 지원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