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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마감검토 중

문화체육관광부 · 접수 2026-06-10 ~ 2026-07-31

문화산업 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나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해 인정받으면 법인세 세액공제·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정신청 제도다.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신청기간이 약 7주로 비교적 넉넉하며, 인정 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벤처기업 요건 등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인적요건(창작전담요원 인원수·자격)과 물적요건(독립공간·현판)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탈락(F)이면 창작개발요건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기술개발 활동만 수행하는 연구소는 인정받을 수 없다.
준비 포인트온라인 현장점검 영상(현판·내부공간·기자재·직원 자리 확인) 촬영과 현판 제작, 2대 보험 가입 증빙, 자격증빙서류 등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마련하고, 임대차계약서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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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부여 (구체적 지원금액 명시 없음)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리활동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서 인정요건을 갖춘 기업. 인적요건은 창작연구소의 경우 벤처기업 창작전담요원 3명 이상, 중소기업 5명 이상, 그 외 기업 10명 이상(국외 5명 이상), 창작전담부서는 1명 이상 보유. 물적요건으로 창작개발공간·시설·장비 및 현판을 갖춰야 함.

제출 서류

인정신청서(온라인)
창작사업개요서(온라인)
직원현황(온라인)
창작시설명세서(온라인)
세부계획서(PDF)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PDF)
사업자등록증 사본(PDF)
회사 및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조직도(PDF)
도면 및 자리배치도(PDF)
현판 및 내부사진(PDF)
공간 사용 증빙서류(PDF)
2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증빙서류(PDF)
창작전담직원 자격증빙서류(PDF)
기업확인서류(PDF)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MP4 등)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6월 10일(수) ~ 7월 31일(금) 16시까지.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지연될 수 있으니 2~3일 전 제출완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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