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마감검토 중
문화체육관광부 · 접수 2026-06-10 ~ 2026-07-31
문화산업 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나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해 인정받으면 법인세 세액공제·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정신청 제도다.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신청기간이 약 7주로 비교적 넉넉하며, 인정 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벤처기업 요건 등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인적요건(창작전담요원 인원수·자격)과 물적요건(독립공간·현판)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탈락(F)이면 창작개발요건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기술개발 활동만 수행하는 연구소는 인정받을 수 없다.
준비 포인트온라인 현장점검 영상(현판·내부공간·기자재·직원 자리 확인) 촬영과 현판 제작, 2대 보험 가입 증빙, 자격증빙서류 등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마련하고, 임대차계약서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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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부여 (구체적 지원금액 명시 없음)
지원 대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리활동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서 인정요건을 갖춘 기업. 인적요건은 창작연구소의 경우 벤처기업 창작전담요원 3명 이상, 중소기업 5명 이상, 그 외 기업 10명 이상(국외 5명 이상), 창작전담부서는 1명 이상 보유. 물적요건으로 창작개발공간·시설·장비 및 현판을 갖춰야 함.
제출 서류
인정신청서(온라인)
창작사업개요서(온라인)
직원현황(온라인)
창작시설명세서(온라인)
세부계획서(PDF)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PDF)
사업자등록증 사본(PDF)
회사 및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조직도(PDF)
도면 및 자리배치도(PDF)
현판 및 내부사진(PDF)
공간 사용 증빙서류(PDF)
2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증빙서류(PDF)
창작전담직원 자격증빙서류(PDF)
기업확인서류(PDF)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MP4 등)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6월 10일(수) ~ 7월 31일(금) 16시까지.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지연될 수 있으니 2~3일 전 제출완료 권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