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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상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여수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으면 2년간 연 4%의 이자를 여수시가 대신 지원해주는 융자 이차보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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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연 4%의 이자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연중 매 분기 접수하여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으로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다. 신청 후 15일 이내 융자추천이 이뤄진다.
다만융자금 자체가 아닌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므로 협약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해야 하며 대출 취급은 은행별 여신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 체납 업체나 【별표】 제외 업종(부동산업, 유흥주점, 도박·사행성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준비 포인트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와 2023~2025년 매출 증빙서류, 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좋다. 신청 전 협약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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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이차보전 연 4% 지원(2년간),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광업·제조·건설·운수업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점·서비스·숙박 등 5인 미만이며, 연 매출액은 음식점·숙박·학원 등 15억 원 미만, 도소매 등 60억 원 미만. 【별표】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제출 서류

【서식1】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서식2】사업계획서
【서식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 증빙서류(2023년~2025년):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간이과세자) 제외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상시 근로자수 증빙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인 사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신분증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은 연중(매 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1분기 3월4일(수) 마감, 2분기 5월6일(수) 마감, 3분기 8월4일(화)~, 4분기 11월3일(화)~. 융자규모 200억 원(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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