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상시
인천광역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인천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방호장치·보호구·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 90%)까지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상시접수로 예산 소진 전까지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방호장치·보호구·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금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합해 집행할 수 있다. 자기부담이 10%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다만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지출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선정·교부 결정 후 물품구입·시설개선을 진행해야 하며, 전년도 지원받은 유형과 동일 유형은 재신청이 불가하다. 건설현장 및 산재보험료 체납·임금체불 사업장은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산재보험 완납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사업자 증빙서류 등 각종 확인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개선 전 현장·휴게실 사진과 구입 예정 물품 사진을 확보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두면 좋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의 90% 지원
자부담: 자기부담 사업비 10%이상 확보(공급가액의 10% 자체부담)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우선지원 대상: ①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②최근 3년간 1회 이상 산재사고 사업장, ③인천시 시행 안전점검·지도 및 컨설팅 추진 사업장, ④2025년 동사업 미지원 사업장. 건설현장 제외
제출 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서식 1]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구입 예정 물품 및 환경개선 필요 현장 사진 각 1부 [서식 2]
지방보조사업자 자기부담 확약서 1부 [서식 3]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 [서식 4]
사업자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1부 [서식 5]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1부 [서식 6]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서식 7]
사용인감계 1부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서식 9]
마감 유의사항
상시접수(예산 소진시까지). 전자우편(fktuin@fktuin.com) 또는 팩스(032-437-8511)로 접수, 팩스 접수 시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