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상시
경기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부천시 소재 제조업·관련 서비스업·호텔업 중소기업이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대출이자 일부(이차보전)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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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융자규모가 465억원으로 크고 이차보전율 최대 3%p 지원에 부천강소기업·여성기업·청년기업·고용증대 등 다양한 우대이율이 중복 적용 가능하여 조건 충족 시 이자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다만시에서 지원 결정을 받아도 협약은행의 대출심사·채권보전 능력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부동산담보·신용보증 등은 기업이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기존 대출이나 대환 목적은 지원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신청 전 협약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고,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재무·고용 관련 서류를 준비하며, 우대이율 적용을 위한 인증서·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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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협약은행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이차보전율 0.5%p~3%p), 융자한도 일반기업 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 부천강소기업 각 10억원, 매출 확인 불가 창업기업 창업자금 1억원 이내
자부담: 시설자금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 및 공장매입은 매입금액의 80% 지원(기업자부담 금액 내 임대 가능),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담보·신용보증 등은 기업이 별도 준비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① 부천시 내 본사·공장 소재 공장등록업체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또는 100% 자기상표 외주가공 기업, 공장등록 의무 없는 소기업 등) ② 관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산업(붙임1 업종) ③ 관내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자
제출 서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후관리 이행확약 및 이차보전금 반환 동의서(서식1~3)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신고분)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기업만)
제조업 외 붙임1 업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확인서류(홈택스 화면 캡처본)
시설자금 신청 시: 시설(공장·기계장비) 매매 계약서 사본, 기계장비 카탈로그, 수입품은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중고 기계장비는 감정평가서
금리우대 및 평가가점 등 증빙서류(해당 기업만)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7.1.(수)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방문접수만 가능. 융자규모 465억원 소진 시 마감. 결정통보는 접수일로부터 평일기준 30일 이내, 융자실행은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1회 1개월 연장 가능), 기한 내 미실행 시 자동실효 및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