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탐색

2026년 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 공고마감검토 중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 2026-08-05 ~ 2026-08-26

고령자용으로 만든 식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늘편푸드)'으로 지정받아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인증(지정) 제도로, HACCP 인증 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완료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금전 지원이 아닌 지정(인증) 제도로 자부담 조건이 없고, 지정 시 고령친화우수식품(늘편푸드) 표시 사용과 제품 신뢰도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3년으로 길다. 사용성평가 결과성적서, 영업등록증, HACCP 인증서 등은 사용성평가기관에서 이관받아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HACCP 인증 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고령친화식품 KS 품질규격 적합, 사용성평가 결과 적합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요건 미달·서류 누락·증빙 유효기간 만료 시 반려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 주류, 영유아·성장기·임산수유부용, 원재료용 식품은 신청 불가 품목이다.
준비 포인트공인기관 발급 시험성적서(영양성분, 물성)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는 신청일 기준 유효해야 하므로 미리 발급·갱신을 준비해야 한다. 사용성평가 결과가 적합해야 하므로 사용성평가기관을 통한 평가를 사전에 진행해 두는 것이 좋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 제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지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HACCP 적용업소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제조사 및 판매사 신청 가능). 제품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에 따른 품목이어야 하고, 고령친화식품 KS 품질규격(영양성분·물성)에 적합하며, 사용성평가 결과가 적합해야 함.

제출 서류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판매사/제조사 구분)
심사용 제품설명서(제품사진 포함)
공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결과보고서) - 영양성분, 물성(경도, 점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서)
용도 및 판매계획서(시설 납품용인 경우)
심사대상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판매사로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명 후 2인 이상)
수입신고필증 및 AS 계약서(수입품인 경우)

마감 유의사항

공고기간 2026.7.6.~8.26. 18:00, 접수기간 2026.8.5.~8.26. 18:00까지 온라인 접수. 마감 기한 이후 접수된 건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됨. 접수 마감일 시스템 장애 우려로 마감 1~2일 전 신청 권장. 신청·접수 후 심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우리 회사도 이 사업 될까요?

로그인하면 내 정보와 이 공고의 자격요건을 AI가 하나씩 대조해 드려요.

로그인하고 확인하기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