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ㆍ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신청 공고D-109
산업통상부 · 접수 2026-03-01 ~ 2026-12-31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협·단체에 수입규제·통상이슈·산업피해 대응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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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협·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신청 가능하며, 수입규제 기본·심화, 산업피해, 美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양한 통상 이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다만공고문에 지원금액, 자부담, 모집규모, 신청기간, 평가기준 등 세부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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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협ㆍ단체를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미국 무역확장법 제 232조 등 주요 통상 이슈 대응, 산업피해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국제무역 종사기업 중 중소ㆍ중견기업,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수입규제 기본ㆍ심화 컨설팅, 산업피해 컨설팅, 철강ㆍ알루미늄 등 美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응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국제무역 종사기업 중 중소ㆍ중견기업,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