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상시
경상남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에게 최대 9억원(재해피해업체 최대 11억원)까지 융자 이차보전(2.5~3.5%)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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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선착순 지원으로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대출금 전액이 아닌 이자 차액만 보전받는 방식이라 실제 자기자금 부담이 적다.
다만자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시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로 별도의 대출심사(보증서 또는 담보제공 등)를 거쳐야 한다.
준비 포인트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재무·행정서류와 공장등록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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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업체별) 2억 원 ~ 9억 원, 재해피해업체는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지원 대상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② 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제출 서류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갑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 1부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 1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접수출실적증명서, 소프트웨어 매출실적 증빙서류 등)
마감 유의사항
2026.7.1.~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지원)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