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공고상시
대구광역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대구 지역 50인 미만 사업장에 위촉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인사·노무 전반을 점검하고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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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없이 위촉노무사가 최소 2회 이상 방문하여 무료로 인사노무관리 전반을 진단·컨설팅받을 수 있다.
다만지원 대상이 6개사로 제한되어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최근 2년 내 동일 사업 참여 기업은 신청이 제한된다.
준비 포인트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본으로 준비하고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를 해두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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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영세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자,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사ㆍ노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 제공 - 센터와 연계된 위촉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사ㆍ노무 컨설팅 지원 (최소 2회 이상 방문) - 노동 관계 법령 준수 현황 진단 및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등 필수 서식의 맞춤형 수정ㆍ보완 지원
지원 대상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6개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본 센터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2024년~2025년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참여 사업장(2023년 포함 이전 참여 사업장은 신청 가능)은 제외
제출 서류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개인정보 마스킹처리 필수,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마감 유의사항
모집기간 및 접수기간: 2026. 6. 26 ~ 예산 소진 시까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