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사업 공고상시
대구광역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촉노무사와 연계해 맞춤형 취업규칙 제정·개정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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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별도의 자부담 없이 위촉노무사가 최소 1회 이상 방문해 사업장 맞춤형 취업규칙 제정·개정을 지원하며, 신청 절차가 이메일 접수로 간단하다.
다만선정 규모가 2개 사로 매우 제한적이며, 2024~2025년 참여 사업장은 신청이 제외되므로 사전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준비 포인트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마스킹 처리)와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준비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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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ㆍ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 제정지원 :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취업규칙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 개정지원 : 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지원 대상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2개 사
제출 서류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개인정보 마스킹처리 필수,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마감 유의사항
2026. 6. 26.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