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게임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게임기업(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상시
전북특별자치도 · 접수 상시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내 게임기업 및 게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위원 1:1 맞춤형 컨설팅(최소 4시간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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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조건이 없고 접수기간이 공고일부터 10월 30일까지 상시 접수로 여유가 있어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 제출서류도 신청서·사업자등록증 등 비교적 간단한 구성임
다만지원 규모가 10개사 내외로 제한적이며, 사업자등록증에 게임제작 관련 업종·업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등 자격 증빙이 명확히 요구됨
준비 포인트게임제작 관련 업종·업태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최신 발급본을 준비하고,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함께 준비. 예비창업자는 게임제작계획서 또는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작성해두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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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금액 지원이 아닌 컨설팅 지원: 참여기업당 총 컨설팅 시간 최소 4시간 이상, 전문위원-기업간 1:1 컨설팅
지원 대상
게임콘텐츠 기획·제작·배급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 내 게임기업(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및 게임콘텐츠 기획·제작·배급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예비창업자.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거주지)을 둔 자에 한함. 단순 보드게임은 지원 대상 제외(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4조1 의거)
제출 서류
컨설팅 신청서(제1호 서식)
사업자등록증(최근 발급본, 게임제작 관련 업종·업태 필수)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제3호 서식)
포트폴리오(게임 예비창업자 대상 게임제작 및 창업계획서, 해당 시)
게임제작업 등록증(보유 시 제출)
게임배급업 등록증(보유 시 제출)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공고일 ~ 2026.10.30.(금)/상시접수. 이메일 신청서 제출은 공고 및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마감시간까지 담당자 이메일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