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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책임보험 지원기업 모집 공고D-78

경상남도 · 접수 2026-06-19 ~ 2026-11-30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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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지원기간이 2026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상시접수로 신청 기회가 넉넉하며, 가입보험료의 80%(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며 대기업은 제외된다. 검토위원회 개최 후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이 공지되므로 실제 지원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모집 완료 시 자동 종료된다.
준비 포인트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보험증권·완납 증명서)와 실증특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미리 준비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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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기업당 가입보험료의 80%(최대 20백만원) 이내 (VAT제외)
자부담: 가입보험료의 20% 이상 (VAT는 기업이 별도 부담)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 특례지정 및 참여기업(기관)으로, 지역특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 9차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 대기업 제외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및 실증특례확인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책임보험 보험료 지급 청구서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보험증권, 보험료 완납 증명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 6. 19.(금) ~ 2026. 11. 30.(월) 상시접수. 상시접수 중 지원기업 모집 완료 시 자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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