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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2026년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정정 공고상시

울산광역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울주군 소상공인이 18세 이상 신규 채용 근로자를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채용하면 3개월·6개월 고용유지 시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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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선착순 접수로 별도의 서류평가나 경쁨 심사가 없고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부담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 부담이 적다.
다만지원제외업종(유흥업·사행성·약국 등)이 매우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초과하면 별도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인건비는 3개월·6개월 고용유지 및 현장점검 완료 후에만 지급된다.
준비 포인트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 시점에 즉시 발급 가능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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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월 100시간 이상 근로: (기본) 3개월 고용유지 시 150만원(50만원×3개월), (추가)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 월 60시간 이상 근로: (기본) 3개월 고용유지 시 120만원(40만원×3개월), (추가)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 기업당 최대 2명 이내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신청일 기준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지정기간(2026.1.1.~9.1.) 내 18세 이상(2008.1.1. 이전 출생) 근로자를 4대보험 가입·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신규 채용하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사업주. 근로자는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주군 거주자여야 하며 월 60시간 또는 100시간 이상 근무,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요. 1 사업장당 최대 2인까지 지원.

제출 서류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체크리스트) [서식2]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사업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신청월 발급본)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본)
소상공인 확인서(해당 시)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4]
지원금 지급 받을 통장 사본(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명의)
급여지급 확인 서류(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월별 급여 이체 확인증)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3.16.~12.11.이며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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