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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상시

지식재산처 · 접수 상시 접수

우수 지식재산(특허·상표)을 보유한 중소·초기 중견기업이 투자유치 시 필요한 지식재산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평가비용의 80%까지 기본 지원되며, 2030 청년기업·벤처기업·초기창업기업 등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90%까지 지원율이 가산되어 자기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음. 또한 연중 수시 접수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기간에 제약이 적음
다만우대 지원율 적용을 위해서는 각 항목별 해당 적격 증빙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미적용됨. 제시된 평가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과 부가가치세(VAT)는 신청기업이 전액 부담해야 하며,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중도포기 시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준비 포인트특허/상표 등록원부(또는 공개특허공보), 사업자등록증, 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 등 다수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신청 전 평가기관 및 투자기관과의 사전상담이 필수이므로 이를 먼저 진행해두는 것이 좋음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규모: 평가비용의 80% 이내 지원(기본 지원율). 특허 가액형·상표 가액형은 지원한도 1,200만원, 특허 등급형 표준형은 지원한도 960만원, 특허 등급형 집중형은 지원한도 600만원. 우대 지원율 적용 시 최대 10%p 가산되어 총 90%까지 지원 가능(예: 벤처기업 5%p, 벤처+초기창업기업 10%p, 청년기업+벤처기업 10%p)
자부담: 기본 지원율 80% 적용 시 나머지 20%는 자기부담이며,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평가비용 및 부가가치세(VAT)는 신청기업이 부담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아울러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CVC·액셀러레이터·엔젤클럽 등)도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특허/상표등록원부 또는 공개특허공보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1-1호)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별지서식 제1-2호)
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별지서식 제1-3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별지서식 제1-4호, 해당 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해당 시)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서식 제2호)
평가 결과서(직인날인된 최종본)
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
평가계약서

마감 유의사항

신청접수 기간 : 연중 수시 접수(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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