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2차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상시
경기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경기 의정부·구리 지역 음식점의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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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총사업비의 90%까지 국비·지방비로 지원되어 자부담이 10%로 매우 낮은 편이며, 대형 음식점 등 예외적인 경우 최대 4,680만원까지 지원 확대가 가능하다.
다만의정부시, 구리시 2개 지자체에서 각 1개소씩 총 2개소만 선정하는 소규모 공모로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금액은 지자체별 예산 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준비 포인트영업허가(신고)증,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설치계획서(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등은 발급·작성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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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 이내 지원(90% 지원, 10% 자부담) / 국비 2,000만원, 지방비 1,600만원 (대형 음식점·집단급식소 등의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대 지원한도의 30% 이내, 보조금 지원액 4,680만원 한도까지 초과 지원 가능)
자부담: 총사업비의 10% 자부담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공모를 통해 사업을 신청한 음식점(악취민원현황, 음식점규모, 인근주거지역분포현황 등 사업의 시급성 및 개선효과성, 음식점업주의 사업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서 운영 중인 음식점,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유사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음식점은 지원 제외.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제출 서류
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지방세 납부확인증(국세포함), 사업장소재 건축물관리대상(위법건축물여부 확인용)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이행확인서(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보조금 반납 확약서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마감 유의사항
사업기간은 2026.3.~2026.12.이며, 보조금 청구는 당해연도 내 지급이 가능하도록 12월 24일까지 청구하여야 함. 최대 지원금액은 지자체별(의정부, 구리시) 예산 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