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검토 중
고용노동부 · 접수 사업별 상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소기업 이하 확인시 50인 이상도 가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공단 판단금액의 70%까지 최대 3천만원(추가지원 시 최대 4천만원)까지 보조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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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온라인 상시 신청·접수로 별도 공모기간 없이 연중 신청 가능하며, 선금급 제도(보조결정금액의 80% 이내)를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다만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자율신청품목은 공단의 투자계획 타당성 심사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함.
준비 포인트전자세금계산서 원본 XML 파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중소기업 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자율신청품목의 경우 도입계획서 및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를 사전에 작성해두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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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부가세 미지원), 고용증가·강소기업·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고위험업종(6개 업종)의 경우 각 1천만원까지 추가지원 가능
자부담: 공단 판단금액의 30%는 자부담(부가세는 전액 자부담)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①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 사업주(건설업 제외, 건설업 본사는 가능) 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50인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시 인정) ③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제출 서류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전자세금계산서 XML 원본 등)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지원품목 설치 대상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 사진 등)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해당시)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시)
추가지원 증빙자료(해당시)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자율신청품목에 한함)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도입계획서(자율신청품목에 한함)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자율신청품목에 한함)
자율신청품목 안전인증(확인)서 사본(해당시)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은 2026.1.2.(금)부터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이며,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투자완료기간은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1회 1개월 연장 가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