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재공고D-7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접수 2026-06-08 ~ 2026-11-30
광주소재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제2금융권에서 5% 이상 금리로 받은 신규 사업자대출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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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없이 이미 발생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다만예산 소진 시 접수 순으로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다중채무자는 여러 대출을 합산하여 지원한도(100만원) 내에서만 지원된다.
준비 포인트최초 대출일자·대출종류·금리가 명시된 금융거래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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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대출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5%~6%이하 1.5%, 6%초과 1.8%) × 이자 납입 개월수/12개월, 최대 12개월분, 1인당 100만원 한도
지원 대상
’25.1.1.~12.31.까지 제2금융권(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신규(갱신 제외)로 사업자대출(가계대출 제외)을 받은 광주소재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제외)로서 5%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대출용도가 ‘가계’·‘주택’인 경우 제외. 사행산업 등 국민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종(재해·재난으로 휴업중인 경우 제외) 제외. ’25년도 본 사업 수혜자 제외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1부(서식1~서식3)
금융거래 확인서 1부(최초 대출일자, 대출종류, 금리 명시)
사업자등록증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명단확정 이후 이자납입금액 증명서류 1부(여신거래내역서, 이자상환명세서, 이자납입증명서 등)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6.8.(월)~2026.11.30.(월). 접수기간 내 신청자 중 적격자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접수 순으로 대상자 선정 및 조기마감될 수 있음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