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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상시

경기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핏 정보 갱신 · · 신청 조건과 기한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공고 정리: 지원핏 데이터랩 · 원문·AI 활용 원칙 · 오류 정정 요청

공고 기본 정보

소관기관
경기도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대상 구분
중소기업
모집기관 원문 공고 보기 ↗

대상 구분은 수집된 분류이며, 상세 자격과 접수 변경 사항은 기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수질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2026년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경기도 관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① 「물환경보전법」 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②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 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후 관제센터에 연결 및 운영 중인 경우 ☞ 설치비, 유지관리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기관 공고에서 수집한 사업 개요입니다. 최신 조건과 첨부자료는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기관 원문 기준

신청 방법과 공식 접수 경로

수행기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신청방법
우편 접수 - 접수처 :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2호 ※ 우편접수 전 담당자 메일을 통한 서류 사전 검토 가능 - 이메일 : min4003@gdtp.or.kr
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031-539-5132, min4003@gdtp.or.kr

기업마당 원문에 게시된 항목을 자동으로 가져왔습니다. 첨부자료 전체를 개별 검토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문·우편·이메일 접수는 위 신청방법을 따라 주세요.

원문 정보 조회 · · 원문과 첨부 확인 ↗

AI 한눈에 요약 · 참고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이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신규 설치·교체하거나 운영관리(유지관리)할 때 드는 비용을 국비·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

AI가 정리한 요약이며, 지원 확정이나 개별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금액·자부담·신청조건은 원문과 첨부에서 확인하세요.

AI 참고 의견

강점설치비와 유지관리비 모두 국비+지방비 합산 60%까지 지원되어 중소기업의 수질측정기기 설치·운영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접수기간이 예산 소진 시까지로 비교적 여유가 있음
다만자부담이 40%로 비교적 높고, 기존 장비 교체는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급대상자 통보 후 4개월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음
준비 포인트사업자등록증(공고일 이후 발급분), 중소기업확인증, 측정기기 구매가격 증빙서류(견적서 등), 기존 장비 설치일 확인 서류,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접수가 수월함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무료·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등의 표현은 지원 확정이 아니며, 최종 조건은 기관 원문과 첨부자료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는 항목별 지원 기준금액의 60%(국비 40%, 지방비 20%)를 지원하며 자부담 40%. 설치비 지원 기준금액 예시: pH 6,130천원, TOC 63,262천원, SS 12,123천원, T-N 44,990천원, T-P 43,012천원, 자동시료채취기 14,693천원, 자료수집기(Data Logger) 10,665천원, 유량계 5,125천원. 유지관리비는 측정항목·점검주기별 기준금액을 합산하여 산정(예: pH 월1회 2,622천원, TOC 월1회 10,482천원 등). 보조금 신청금액은 실제 비용이 기준금액보다 낮으면 실제 비용 기준으로 산정,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자부담: 자부담 40% (설치비·유지관리비 각각)

AI가 추출한 참고 항목입니다. 지원 규모와 자부담 조건은 원문·첨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①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또는 ② 부착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부착 후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 관제센터에 연결·운영 중인 사업장.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AI 추출 참고 · 업종·규모·지역 등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입니다.

제출 서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서식 1)
사업자등록증(공고일 이후 발급분)
중소기업 확인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서식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 측정기기별 구매가격 증빙서류(견적서 등)
기기 교체 시 기존 장비 설치일 확인 서류(설치기록부 등)
유지관리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정도검사기록부(정도검사 실시 시 제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 1)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붙임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붙임 3)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붙임 4)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잔액 0원 증빙 및 사본 포함)

AI 추출 참고 · 서식·필수 여부와 추가서류는 원문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세요.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 6. 4.(목) ~ 예산 소진 시까지

AI 추출 참고 · 접수 변경과 마감 여부는 모집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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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개 목록의 기관·지역 표기를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신청 대상과 접수 상태는 각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