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 및 기술ㆍ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D-47
대구광역시 · 접수 2026-05-06 ~ 2026-10-30
대구지역 기업의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과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취득을 위한 1:1 컨설팅 및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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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인증수수료의 70%까지 지원하며 컨설팅은 무상으로 제공되고, 연구조직 설립·확대 지원은 26.5월~10월까지 상시(선착순) 접수로 신청 기간이 길어 유리하다.
다만신청자격 적정성 확인 항목 중 단 1개라도 미흡하면 지원에서 제외되며, 채무불이행·국세체납·부실위험 기업은 배제된다. 인증수수료는 기업이 먼저 선결제한 후 인증완료 후에야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어 초기 자금부담이 있다.
준비 포인트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25년도 표준재무제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26.3월 이후)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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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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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이노비즈/메인비즈/벤처기업 신규 및 연장 인증수수료의 70%까지 지원(기업당 최대 40만원, 부가세 제외); 연구조직 설립은 1:1 맞춤형 컨설팅 기업당 최대 2회(중복 신청 시 최대 4회) 무상 지원
자부담: 기업이 인증수수료를 선결제하고 인증완료 후 대구TP에 지원금 청구(수수료의 30%는 기업 자부담)
지원 대상
① 연구조직 설립·확대 지원: 대구지역 내 연구조직 설립 희망 기업(지역외기업이 대구지역 내에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가능) ② 기술·경영혁신 인증 지원: 대구지역 내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는 업력 3년 이상)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②만 해당)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②만 해당)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25년도 표준재무제표(②만 해당, 최근 연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②만 해당, 유효기간 26.3월 이후)
회사소개자료(해당시)
마감 유의사항
① 연구조직 설립·확대 지원: 26.5.6(수)~10.30(금) 수시접수(선착순 마감) / ② 기술·경영혁신 인증지원: 26.5.6(수)~5.29(금) 16:00까지 접수, 신청 후 6월 초 요건검토(서면) 예정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