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 (폐업정리) 참여자 모집 공고상시
대전광역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대전 소재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원상복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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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없이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전액(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전까지 선착순 접수로 별도의 경쟁 심사 없이 진행된다.
다만지원규모가 7개사로 매우 제한적이며, 새출발기금 매입형·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성실 상환자만 신청 가능해 대상이 좁다.
준비 포인트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철거·원상복구 전 사업자등록된 외주업체 견적 및 계약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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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원상복구비 공급가액 기준 최대 500만원 지원(부가세 제외),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로 금액 제한
자부담: 공급가액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자부담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①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성실 상환자(거치기간 포함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중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 15~14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은 10명 미만)) ②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2026.1.1. 이후 폐업자도 신청 가능(소급적용).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본인기준, 상세발급분)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가맹점은 가맹계약서 인정)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인원이 있는 경우)
폐업정리지원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철거업체 발급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이체(송금)확인증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3.31.(화)~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및 예산 소진 시 종료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