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공고상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PF대출(시설자금)에 대한 전용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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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보증지원 규모가 총 5,000억원으로 크고 보증비율이 대상금액의 100% 이내로 높으며, 신청기간이 상시(예산 소진 시 종료)로 여유롭게 접수 가능함.
다만신청 대상이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로 제한되며, 보증사업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제한 기업(휴업중·대출금연체·신용관리정보 보유·허위자료제출 등)에 해당하면 지원이 불가함.
준비 포인트발전사업허가증(임시허가증 불인정), 사업자등록증, 사업내역서 등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대상사업확인서 발급까지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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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범위는 해상풍력 발전설비 조성에 필요한 PF대출금액의 60% 이내(시설자금에 한함, 선순위대출분에 한함). 보증지원 규모 총 5,000억원. 보증비율은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 이내. 최고보증지원한도 4,000억원/건. 보증료율은 평가등급에 따라 연 0.3%~연 1.6% 차등 적용
지원 대상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로서, 해상풍력 발전설비 조성에 필요한 PF대출금액(시설자금에 한함, 선순위대출분)의 60% 이내가 보증지원 대상금액임
제출 서류
대상사업확인신청서[별첨1]
사업내역서[별첨2]
발전사업허가증(임시허가증 불인정)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해당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개발과제 확인서
정보제공동의서
고객정보활용동의서
기업개요표 또는 사업계획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5.28.(목) ~ 상시, 예산 소진 시 종료. 대상사업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 보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2년간 보증사업 신청이 제한됨(다만 예산 잔액이 신청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제한 미적용)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