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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D-47

대전광역시 · 접수 2026-01-30 ~ 2026-10-30

대전 소상공인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인건비를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총 6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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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신청기간이 1월부터 10월까지 길게 열려 있고 1사업장당 최대 600만원(월 100만원×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
다만사업주가 대체인력 인건비를 먼저 선지급한 후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라 초기 자금 부담이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준비 포인트육아휴직 증빙서류(임신·출산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육아휴직 확인서), 대체인력 근로계약서·급여이체내역,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다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접수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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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1사업장 1인, 최대 600만원(월100만원 x 6개월)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중 육아휴직 대상자(출산 예정 여성 및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 2026.1.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대체인력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2008.1.1.이전출생자)이며 2026.1.1. 이후 신규고용, 1개월 실제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서식1)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신청서(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서식3)
육아휴직 증빙서류
대체인력 증빙서류(근로계약서, 급여이체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
KB국민은행 통장사본
소상공인확인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1.30.(금)~10.30.(금) 18:00까지,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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