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2026년 신산업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상시
경상북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포항시 소재 신산업·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 실적에 따라 근로복지·경쟁력 강화 맞춤형 사업비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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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접수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하며 별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신속한 선정이 가능하고, 자부담이 10%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다만고용유지·신규채용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근로환경 개선 항목 중 물품·집기류·생산설비 관련 지원은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신규채용 근로계약서 및 급여이체내역 등 다수의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접수가 신속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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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지원(공급가액 기준, 자부담 10% 이상), 지원금액은 소요비용(부가세 제외)의 90% 범위내 지원, 최대 1천만원
자부담: 소요금액(A)의 10%(A×10%) 자부담, 신청금액은 A×90%
지원 대상
[공통요건] ①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수 5인 이상, 포항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 소재 ②2024년 12월말 대비 2025년 12월말 고용인원 유지 ③2025.7.1. 이후 신규채용 3명 이상 또는 고용증가율 20% 이상. [기업별 요건, 하나 충족] ①이차전지·바이오·헬스·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영위기업(업종무관, 입증자료 필수) ②제조업(공장등록증 보유 또는 재무제표상 제조업 전업율 50% 이상) ③건설업(건설업 등록증 보유)
제출 서류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업종별 입증자료(신산업 기업 입증자료, 공장등록증명서, 건설업등록증)
발급가능한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해당시_제조업 전업율 입증자료)
2024년 및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각 1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4.12.31/2025.12.31 기준 각 1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신규채용 인원 근로계약서 및 최근 3개월 급여 이체내역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기타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요청시)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5.22.(금) ~ 예산소진시까지, 수시접수 및 수시선정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