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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상시

경기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과천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협약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이자의 일부(2.5%, 우대 시 3%)를 과천시가 보전해주는 융자 이자지원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예산소진 시까지 매월 상시 접수가 가능하고, 직전 월까지 융자지원 이력이 없는 자와 우대요건 해당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신규 신청자에게 유리하다.
다만시가 직접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협약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므로 은행 신용평가·담보여력이 필요하며, 무점포·주거형·공유오피스·비상주 사무실 등은 지원 불가하고 제한업종에 해당하면 배제된다.
준비 포인트국세·지방세납세증명(신청월말까지 유효),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우대요건 증빙서류를 확보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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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이자차액보전 2.5%(우대요건 충족 시 0.5% 가산 지원). 융자한도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1회 5천만원 한도)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으로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관내 이전 예정으로 토지·건물 매입·임대 계약 후 비용 50% 이상 지불했거나 건축허가 후 공정률 50% 이상인 업체 포함). 소상공인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5인 미만. 융자지원 제한업종 영위 기업, 휴폐업·국세지방세 체납·무점포/주거형 기업 등은 제외

제출 서류

융자지원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금융거래사실확인서 1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최근 3개년치, 소상공인 제외)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주소 포함)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 각 1부(법인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
확약서 1부
(추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매매(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메인비즈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해당건만 제출
(우대요건 증빙서류) 가족친화인증서,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벤처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착한가격업소·청년창업기업·특허권 증빙자료 등

마감 유의사항

사업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중단될 수 있음. 신청기간은 매월 1~15일이며 이월 가능성이 있으므로 월초 접수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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