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원도심ㆍ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상시
인천광역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인천 원도심·지역상권 소상공인에게 최대 3천만원 특례보증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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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연 1.5% 이차보전(최초 3년간)과 연 0.8% 보증료율로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기간이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상환 부담이 완화된다.
다만융자(대출)형 보증사업으로 무이자 지원이 아니며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재단·신보·기보 보증금액 합계 2억원 이상, 최근 3개월 내 연체 등 제외 요건이 많고 보증심사·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거절될 수 있다.
준비 포인트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고, 전통시장 소재 여부는 온누리플레이스에서 가맹점포 등록 여부를 확인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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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 사업장 소상공인, 또는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음식점업(56)·도소매업(45~47, 무점포 소매업 479 제외)·교육서비스업(85)·여가관련서비스업(90~91)·개인서비스업(95~96) 영위 소상공인, 인천 전통시장 등 소재 영업중 소상공인, 중동 사태 고유가 피해 업종(운수및창고업 49~52, 건설장비운영업 426, 여행사업 752) 소상공인. 무점포 소매업(479)은 제외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지참 가능)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5.26.(월)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으로 자금 소진시 보증상담 신청에도 불구하고 거절될 수 있음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